질문&답변
두 분 중 한 분만 바뀌어도 변경 후 상담을 해야 해요. 공단의 2026년 방문목욕 평가매뉴얼 85~86쪽에 그 경우가 따로 나와 있습니다. 새 직원이 급여를 시작한 날부터 토요일·공휴일을 포함해 14일 안에 시설장이나 관리자가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상담하는 기준이에요.
질문하신 ‘직원변경일지’라는 서식명보다는 상담 기록에 무엇이 남았는지를 봅니다. 상담일시·방법, 수급자명, 상담직원명, 상담대상자명과 관계, 상담내용이 필수항목이고, 직원 변경 후 받은 서비스에 대한 수급자·보호자의 의견이 들어가야 해요.
14일 안에 다시 교체되어 상담을 하지 못한 경우의 예외도 있습니다. 매뉴얼 예시는 기존 A → 신규 B(14일 미만 근무) → 기존 A로 돌아온 경우예요.
공단 매뉴얼 재게시 PDF: https://www.carefor.co.kr/ct_att/contents_article/0/202602/46102/xG0RS3uTDQ.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