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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양식2026-05-04 1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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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행정] 이미용이나 재난상황훈련도 사회적응으로 볼 수 있나요?
내용

안녕하세요.
실무 처리 기준이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새로 입사한 기관에서는 이미용이나 재난상황훈련을 사회적응 항목으로 넣고 있는데, 이렇게 봐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어르신 모시고 은행이나 면사무소 방문을 도와드리는 경우도 사회적응으로 볼 수 있는지 헷갈립니다.

잘 아시는 선배님들 있으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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