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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 어르신 한 분이 다음 주에 입소하시기로 해서 서류 순서를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보호자분이 입소이용신청서는 시청에 이미 제출하셨는데, 시청에서 요양원으로 보내는 입소이용의뢰서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태에서 희망이음 입소보고와 롱텀 급여계약 등록을 먼저 넣어도 되는지, 의뢰서가 온 뒤에 해야 하는지 정리가 안 되네요. 입소일은 이미 잡혀 있어서 등록이 늦어지면 첫 청구 일정이 밀릴까 걱정입니다. 기초수급 어르신 입소는 자주 있는 일이 아니라서 전에 해본 순서가 기억에 남아 있지 않아요. 시군구마다 의뢰서를 보내는 시점이 다른지, 다르다면 다른 기관은 등록 시점을 어떻게 잡으시는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