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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센터에서 가족요양으로 모시는 4등급 어르신 한 분이 계신데, 그 가족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장애인 활동지원도 두 분을 따로 맡고 계세요.
가족요양은 월 160시간 안쪽이어야 한다고 알고 있어서, 4등급 어르신 방문이 한 달에 24일 들어가는 일정으로 먼저 계산해 봤어요. 거기에 활동지원 시간까지 더해야 하는지, 장기요양 쪽 시간만 세는지가 정리되지 않습니다. 초과하면 환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들어서 일정을 확정하기 전에 기준부터 확인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활동지원 시간도 160시간에 같이 잡히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