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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센터에서 일정 등록을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10월 일정을 넣으려고 급여계약 목록을 열어 보니, 올해 돌아가신 수급자 한 분과 지난해 다른 센터로 옮기신 분이 계약 등록된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전임 담당자가 그만두면서 인수인계를 받지 못해서, 이런 분들을 언제 어떻게 정리해 왔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지금은 두 분 모두 일정이나 청구는 넣지 않고 있고, 목록에서 눈에 걸리는 것 말고 당장 불편한 점은 없어요. 돌아가신 분은 사망 퇴소로, 옮기신 분은 계약 종료로 각각 처리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대로 두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