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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센터에서 신입 사회복지사로 일하는데, 어제 수급자 한 분의 이용계획서를 받아 일정을 등록했어요. 오늘 보니 같은 분 계획서가 새 번호로 다시 나와 있더라고요. 처음 건은 주 3회 90분이고 새 건은 주 4회 120분인데, 승인은 새 건으로 받았고 일정은 처음 건으로 넣은 상태예요.
두 건의 승인금액은 같아요. 시퀀스 번호가 달라서 청구 때 걸릴까 걱정인데, 그대로 두고 이용량이 달라진 걸로 계획서만 다시 통보하면 되는지 새 번호로 일정을 다시 등록하고 승인도 다시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이번 주 안에는 청구가 없어서, 방법이 정해질 때까지 일정은 건드리지 않고 둘 생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