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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방문 마치고 나서 종료 태그 찍는 걸 깜빡했습니다.
방문요양으로 재가센터에서 근무 중인데, 다음 날 아침에야 알아채서 수기로 방문 시작종료 시간을 정리해서 담당자한테 넘겨드렸어요. 저희 센터는 이런 경우 늦게라도 발견 즉시 보고하고 사유서를 같이 첨부하는 편인데, 이렇게 처리해도 청구에는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공단 쪽에는 태그 오류가 아니라 수기 기록으로 대체한 사례는 안내가 따로 없는 것 같아서요. 비슷한 경우 겪어보신 분들은 어떤 절차로 정리하셨는지 여쭤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