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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유효기간 안에 상태가 달라져 다시 판정을 받으려는 경우라면 등급변경 신청에 해당해요. 공단 안내에는 등급변경 신청서와 의사소견서가 제출서류로 나와 있습니다. 신청서는 공단 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접수하며, 전화 신청은 갱신신청에 대해 안내되어 있어요.
접수 후에는 공단의 방문조사와 등급판정 절차를 거칩니다. 의사소견서는 공단이 안내하는 발급의뢰서와 제출기한에 맞춰 준비하시면 됩니다.
https://www.longtermcare.or.kr/npbs/e/b/201/npeb201m01.web?menuId=npe0000000080&prevPath=/npbs/e/b/101/npeb101m01.we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