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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방문간호 쪽에서 서류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이번에 신규 수급자분 등록하면서 급여제공계획서를 작성했는데, 한 달 정도 지나서 어르신 건강 상태가 달라져 계획을 다시 짜야 할 상황이 생겼어요. 통보가 이미 나간 계획서는 수정이 안 된다고 들어서 새로 작성해야 할 것 같은데, 이럴 때 날짜는 처음 등록일이 아니라 새로 작성하는 날짜로 잡으면 되는 건지 헷갈립니다. 평가 때 서류 정합성을 본다고 해서 미리 정리해두려고요. 일단 이번에는 새로 작성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정리해두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