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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운영지침의 개정(2026.3.)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침이 개정되어 공유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나, 개정사항은 주로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실시기관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장기요양기관에서는 기존과 같이 소속 요양보호사의 교육 안내 및 이수증 사본을 3년 간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모집) 지자체가 설치·운영(위탁)하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연중 상시 모집 2) (보수교육 실적보고) 다음 월 5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익일)까지 3) (보수교육 신청서) 단체 신청서, 개인 신청서 모두 3년 보관 4) (변경신고) 지자체가 설치·운영(위탁)하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 위탁법인 변경 시 변경신고(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 등) 처리 가능 5) (서류이관) 폐업 시 제출하는 서류 중 '보존기간 중인 보수교육 실시 관련 서류' - 폐업 예정일 전 30일까지 폐업 신고서에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나, 폐업일까지 운영하는 기관의 경우, 폐업일까지 이관 가능
나. 지침 게시 안내 1) 하단의 첨부파일 ... pdf파일 2)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지침) 장기요양기관 > 종사자마당 > 기관종사자 교육정보 ... pdf파일 - (서식모음) 알림·자료실 > 서식자료실 ... 한글파일
출처_국민건강보험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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