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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folder3
2026.07.09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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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은 수급자가 5등급 이상이면서 조건 맞으면 하루 60분까지 인정돼요. 관할 공단에 자격증이랑 가족관계증명서 제출하시면 확인해주실 거예요.
5383_idenum_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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