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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지기
2026.06.30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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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등급이 변경되면 급여제공계획서와 이용계획서 모두 변경일 기준으로 재작성하는 게 원칙입니다. 기존 갱신 주기와 별개로 변경일이 새 기준일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관할 공단 지사마다 해석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한 번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5183_idenum_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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