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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회원cure1122 2026.04.15 20:24
1급 있으면 취업 선택지 넓어지더라고요. 잘 하실 거예요^^
우수회원notebook77 2026.04.15 14:20
가산 사복이랑 일반 사복 업무 차이는 크게 없어요. 가산 조건이 다른 거예요
정회원dailyanchor 2026.04.15 16:28
1급 있으면 취업 선택지 넓어지더라고요. 잘 하실 거예요^^
정회원dailyanchor 2026.04.15 17:52
처음이 제일 힘든 법이에요. 시간 지나면 괜찮아져요~~
스페셜회원달빛걸음 2026.04.15 15:10
필수 인원보다 더 채용하면 가산인력이 되는 것이고, 실제 업무상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닙니다.A선생님은 가산이고 B선생님은 일반이라고 해서 역할이 완전히 나뉘는 개념은 아니고요.‘가산 사회복지사’라는 별도 직책이 따로 있다기보다는,기관에서 인력을 추가로 배치해서 가산을 받고 있는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페셜회원하얀구름 2026.04.15 15:09
큰 의미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스페셜회원요양지기 2026.04.15 15:09
의무인원 외에 추가로 채용한 인력을 보통 가산인력이라고 하더라고요.그래서 단순히 명칭 차이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저희 기관도 1명은 의무인원이고, 1명을 추가 채용해서 제가 가산 사회복지사로 들어가 있는데 실제 하는 업무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인력 추가 채용으로 가산이 발생하다 보니 그렇게 부르는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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