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4
개
숨기기
시간순
추천순
반대순
" "
에 대한 댓글검색결과 입니다.
전체댓글보기
쫀쫀
2026.05.12 22:38
0
0
0
신고
입원이 2개월 이상 장기화되면 급여계약 일시중지 처리하고 퇴원 후 재계약하는 방식을 택했어요. 수급자 가족과 충분히 상의 후 진행하고, 계약서류 변경 사항 모두 기록으로 남겨두는 게 좋아요.
4533_idenum_3
괜히웃김
2026.05.12 23:54
0
0
0
신고
감사합니다. 일시중지 처리 방식 참고해볼게요.
4534_idenum_4
요양지기
2026.05.12 22:25
0
0
0
신고
저도 비슷한 상황 있었는데 공단 콜센터 문의했더니 30일 이상 입원 시 중단 처리 후 퇴원 때 재등록 신고 하라고 안내받았어요. 재등록 시 신고는 새로 하셔야 해요
3596_idenum_5
warmticket
2026.05.12 22:29
0
0
0
신고
저희 센터도 작년에 비슷한 경우 있었는데 공단 담당자한테 물어보니 중단 처리가 원칙이라고 하더라고요. 중단 기간에는 청구가 당연히 안 되고요
3597_idenum_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댓글을 보시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댓글 보기
댓글은 로그인 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고 댓글 쓰기
로그인하고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