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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회원달빛걸음 2026.11.02 14:08
계좌번호는 계약서에 넣지 않고 지급 방식만 쓴 뒤 통장 사본을 따로 받으면, 계좌가 바뀔 때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아도 돼요.
준회원warmnote30 2026.10.28 14:38
통장 사본은 근로계약서 파일과 따로 두고, 퇴사한 분 사본은 급여 정산이 끝난 뒤 폐기할 시점을 정해 두는 센터도 있어요. 임금대장 보존 기간과 맞출지는 노무사에게 확인해 보시면 정확해요.
정회원내가작성한댓글 calmkeeper 2026.11.02 14:30
퇴사한 분 사본은 정산이 끝나면 폐기할 날짜를 정해 둔다는 말씀 감사합니다~ 계약서 틀 만들 때 같이 넣어 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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