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1
숨기기
우수회원hellojeong 2026.06.17 13:06
저희는 경미한 부상은 보호자 연락 후 자체 사고 경위서 작성·보관으로 처리했어요. 골절이나 의식 이상 시에는 관할 지자체에 바로 연락했고요. 공단 보고 의무는 부상 정도에 따라 달라지니 해당 지자체에 확인해보세요
댓글은 로그인 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고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