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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회원낡은만년필 2026.06.16 14:06
저희도 그 부분 고민 많이 했는데요, 저희는 오후 2시에서 2시 30분 사이를 따로 휴게 시간으로 정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어르신들 낮잠 시간이랑 맞춰서요.
우수회원hellojeong 2026.06.16 14:18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한꺼번에 연속으로 주어야 해서 짬짬이 쉬는 건 인정이 안 돼요. 근로감독 나오면 휴게시간대를 서면으로 정해두고 기록 남기는 게 중요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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