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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0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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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인계 시간 30분을 별도 연장 근무로 인정해서 급여에 포함시켜요. 근로계약서에 명시 안 하면 나중에 분쟁될 수 있어서요. 기관마다 다르긴 한데 처음부터 명확하게 정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4931_idenum_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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