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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원warmticket 2026.06.09 20:52
저희 센터도 선부여 방식 쓰고 있는데요. 근로계약서에 근무 기간 비례 연차 미사용분 반납 조항 명시해두면 퇴사 시 차액 공제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어요. 노무사에게 한 번 검토받아두시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준회원__db__ 2026.06.09 21:10
저희는 월 단위로 발생시키는 방식인데, 선부여 더 편하겠다 싶어서 부러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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