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2
개
숨기기
시간순
추천순
반대순
" "
에 대한 댓글검색결과 입니다.
전체댓글보기
warmticket
2026.06.09 20:52
0
0
0
신고
저희 센터도 선부여 방식 쓰고 있는데요. 근로계약서에 근무 기간 비례 연차 미사용분 반납 조항 명시해두면 퇴사 시 차액 공제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어요. 노무사에게 한 번 검토받아두시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4899_idenum_3
__db__
2026.06.09 21:10
0
0
0
신고
저희는 월 단위로 발생시키는 방식인데, 선부여 더 편하겠다 싶어서 부러웠어요~~
4900_idenum_4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댓글을 보시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댓글 보기
댓글은 로그인 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고 댓글 쓰기
로그인하고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