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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채꽃바다
2026.06.08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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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4871_idenum_3
목요일버티기
2026.06.08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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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도 작년에 비슷한 경우 있었어요. 1년 미만이어도 퇴사 시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노동부에서 안내받았어요. 시급제는 1일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될 것 같아요^^
4870_idenum_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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