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2
숨기기
우수회원유채꽃바다 2026.06.08 21:26
감사합니다^^
우수회원목요일버티기 2026.06.08 21:18
저희도 작년에 비슷한 경우 있었어요. 1년 미만이어도 퇴사 시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노동부에서 안내받았어요. 시급제는 1일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댓글은 로그인 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고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