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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원sunnychart2 2026.06.05 14:58
저희도 비슷한 케이스 있었어요. 노무사분한테 문의해보시는 게 제일 확실하더라고요. 실제 근무 실적 평균이 15시간 이상인지 따져봐야 한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정회원seniorwave 2026.06.05 15:04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계약이면 퇴직금 적용 제외 맞습니다. 초과근무는 별도 수당 사안이고 퇴직금 기준은 바뀌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다만 실제로 상시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노무사 한번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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