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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원simplehello 2026.06.04 20:13
저희도 이 부분 처음엔 헷갈렸어요. 대체공휴일은 관공서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으면 법정 유급휴일이라 근무 시 가산 수당 지급이 원칙입니다. 대체 처리하시려면 근로자와 서면 합의서가 꼭 있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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