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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회원득이 2026.06.02 17:16
4대보험 가입자는 근로자로 보고 1년 미만이면 퇴직금 대상 아닙니다. 8개월이면 지급 의무 없는 게 맞아요.3.3% 처리 요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사업자 계약이지만, 실제 근무 형태가 근로자와 같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어요. 분쟁 소지 있는 경우엔 노동부 상담센터 1350 문의해보시는 게 확실합니다.
스페셜회원찰떡 2026.06.02 17:27
저희도 비슷한 상황이었는데요. 3.3% 분은 계약서상 업무위탁이라 퇴직금 별도라고 세무사한테 들었어요. 혼용하는 곳이 많아서 판단이 애매한 게 맞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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