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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회원따뜻한커피향 2026.06.02 00:26
장기근속가산금은 공단 시스템에서 신청하시면 돼요. 기간 꼭 확인하세요
준회원행복한오후 2026.06.01 21:33
연차 계산 헷갈리면 노무사 상담 받는 게 제일 확실해요
준회원좋은사람들 2026.06.01 23:24
연차 계산 헷갈리면 노무사 상담 받는 게 제일 확실해요
스페셜회원민트초코 2026.06.01 21:27
저희도 비슷한 케이스 있었는데요. 1년 미만은 매달 1일씩이 맞고요,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 기간에 포함돼서 연차 산정에 들어간다고 알고 있어요. 정확한 건 노무사에게 확인하시는 게 제일 안전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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