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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회원softnumberNEW 2026.10.08 12:48
저희 기관은 휴게 공간을 손볼 때 도면을 확정하기 전에 관할 지자체 장기요양 담당 부서에 변경 도면을 보여 드리고 확인을 받았습니다. 사무실 겸용으로 두는 경우 도면에 용도를 어떻게 표시하느냐에 따라 안내가 달라질 수 있어서, 칸막이안도 함께 가져가서 물어보시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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