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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회원쫀쫀 2026.06.10 11:44
네, 결석하신 기간에는 급여청구를 하시면 안 됩니다. 실제 출석해서 급여를 제공한 날만 청구하시는 거고, 기록지도 결석 기간은 작성하지 않으시거나 결석으로만 표기하시면 됩니다.공단 자료에 장기입원 시 청구기준이 나와 있으니 한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센터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데 담당 공무원한테 문의하니까 결석일 제외 청구라고 안내받았어요.혹시 공단 콜센터마다 답이 다르다면 관할 공단지사에 직접 서면 질의하시면 명확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준회원모래시계방 2026.06.10 11:51
네, 장기입원 기간 전체를 결석으로 처리하고 청구에서 빼셔야 합니다ㅎㅎ 실제 출석 일수만 청구하시면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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