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1
숨기기
스페셜회원몽글NEW 2026.08.26 20:01
시설장님이 사회복지사 자격으로 겸직하고 계신 경우라, 자격 기준 보수교육만 받고 계세요. 겸직이라고 따로 더 받으라는 얘기는 못 들어봤어요.확실친 않으니 지사에 한번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댓글은 로그인 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고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