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1
개
숨기기
시간순
추천순
반대순
" "
에 대한 댓글검색결과 입니다.
전체댓글보기
몽글
NEW
2026.08.26 20:01
0
0
0
신고
시설장님이 사회복지사 자격으로 겸직하고 계신 경우라, 자격 기준 보수교육만 받고 계세요. 겸직이라고 따로 더 받으라는 얘기는 못 들어봤어요.확실친 않으니 지사에 한번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6372_idenum_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댓글을 보시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댓글 보기
댓글은 로그인 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고 댓글 쓰기
로그인하고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