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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회원민트초코 2026.04.14 11:32
저도 같은 고민이었는데 도움이 됐어요~
준회원좋은일가득 2026.04.14 16:21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준회원권기록원 2026.04.14 20:25
감사합니다~
준회원스캔완료 2026.04.14 21:51
저도요ㅠ
스페셜회원달빛걸음 2026.04.15 15:08
주간보호는 어르신 인원수도 같이 봐야 하는 부분이라서요.가산 여부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이 실제로 선생님께 어떤 영향이 있는지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스페셜회원초록바람 2026.04.15 15:08
육아휴직자는 휴직자로 보는 게 맞고요.선생님 외에 한 분이 더 근무하고 있다면 선생님이 가산 사회복지사에 해당할 수 있지만,그렇지 않다면 가산 사회복지사가 없는 것으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스페셜회원요양지기 2026.04.15 15:08
육아휴직 중인 사회복지사는 현재 가산 업무를 하는 인력으로 보지 않고,실제로 가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분을 가산 사회복지사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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