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1
개
숨기기
시간순
추천순
반대순
" "
에 대한 댓글검색결과 입니다.
전체댓글보기
요양지기
2026.06.02 11:54
0
0
0
신고
저희 주간보호도 개설 초기에 같은 고민 했었어요. 세무서에 문의했을 때 장기요양기관은 면세 사업자로 안내받았는데, 정확한 적용 방식은 기관마다 다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처음에 세무서에 한 번 직접 문의해보시면 명확하게 알려주실 거예요.
4136_idenum_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댓글을 보시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댓글 보기
댓글은 로그인 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고 댓글 쓰기
로그인하고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