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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회원요양지기 2026.06.02 11:54
저희 주간보호도 개설 초기에 같은 고민 했었어요. 세무서에 문의했을 때 장기요양기관은 면세 사업자로 안내받았는데, 정확한 적용 방식은 기관마다 다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처음에 세무서에 한 번 직접 문의해보시면 명확하게 알려주실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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