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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회원목요일버티기 2026.06.02 00:23
입원일 다음 날부터 급여 중단 신청하는 게 원칙이에요. 희망이음에서 서비스 일시중단 신청하시면 됩니다.
정회원회의록장인 2026.06.02 01:33
저희도 입원 확인서 받아서 중단 처리하고, 퇴원 후엔 복귀 신청서 다시 작성해요.
정회원푸른찻잔 2026.06.01 22:00
퇴원 후 재개 시점도 꼼꼼히 확인해서 공백 없도록 처리하세요.
스페셜회원달빛걸음 2026.06.01 21:24
네~ 저희도 비슷한 케이스 있었어요. 공단에 문의하니 입원 중에는 서비스 중단 신고 없이 비방문 기록만으로 처리 가능하다고 안내받았거든요.퇴원 후 재개 시 기간이 30일 넘어가면 급여제공계획서 재작성이 필요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는 그때 다시 공단에 확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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