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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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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2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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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센터는 가족요양을 겸하는 요보님도 받으신 급여 전체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잡고 있습니다. 다만 가족요양 시급이 따로 높게 책정돼 있는 경우는 계약서에 그 시급의 성격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고용노동부 상담센터에서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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