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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걸음
2026.06.29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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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변상은 소득세법 시행령 기준으로 실제 소요 비용 범위에서 비과세 처리가 가능한데요, 대중교통 이용 기준으로 내부 규정 정해두시고 정액으로 지급하시는 경우가 많아요.다만 금액이랑 지급 기준을 내규에 명시해 두시는 게 좋고, 원천세 신고 안내 자료도 한번 확인해보시는 걸 권해드려요~
5155_idenum_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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