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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원warmticketNEW 2026.10.22 14:48
저희는 교육비가 들어오면 그 달 명세서에 항목 이름을 따로 달아 월급과 같이 넣어요. 센터장님 말씀처럼 따로 이체하실 거면 퇴직금 계산에 들어가는지 먼저 노무사나 고용노동부에 확인해 보고 정하시는 게 안전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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