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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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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9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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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대표와 서면 합의가 없는 상태라면 쉬게 해 주는 것만으로 충분한지 따져 볼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대체휴무를 주기 전에 해당 직원 전원에게 그날 근무를 평일 하루 휴무로 바꾸는 데 동의하는지 날짜와 함께 서명으로 받아 뒀습니다. 수당이 따로 붙는지는 노무사 확인을 받고 정하려고 합니다.
8286_idenum_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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