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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회원rainy1030 2026.06.16 13:58
저도 직접 원천세 신고하는데요, 지급액이 달라져도 당월 실제 지급액 기준으로 신고하시면 돼요.수정신고는 잘못 신고한 경우에만 해당하고, 연차나 추가근무로 인한 지급액 변동은 그냥 그달 금액 그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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