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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원softbridgeNEW 2026.10.13 11:21
저희는 직원 계좌가 바뀔 때마다 변경 신청서를 한 장 받아 급여대장 뒤에 철해 둡니다. 신청서에는 직원 서명, 새 계좌의 예금주와 계좌번호, 적용을 시작하는 급여월을 적게 하고, 근로계약서의 계좌란은 고치지 않고 신청서를 붙여 두는 방식이에요.
준회원인수인계장NEW 2026.10.13 11:39
계약서 계좌란을 고치기보다 신청서를 붙이는 쪽이 편하긴 한데, 배우자 명의 계좌로 보낼 때는 직원분이 입금을 확인했다는 문자나 사진도 같이 받아 두면 나중에 말이 덜 나올 것 같아요. 세부 처리는 노무사에게 한 번 물어보시는 게 안전하겠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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