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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떡
2026.06.08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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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한 급여는 전액 본인부담으로 별도 계약해야 하는데요, 초과 제공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한테 동의서 먼저 받는 게 중요해요. 공단 청구 시에도 표준계약서에 초과 내역 별도 기재하시면 됩니다~
4865_idenum_3
맑음주의보
2026.06.08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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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도 비슷한 경우 있었는데요, 초과분은 공단 청구 대상이 아니라서 수급자 측에서 전액 부담해야 해요. 보호자분께 미리 안내하고 동의 받으시면 문제없을 거예요.
4866_idenum_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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