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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회원요양지기 2026.06.01 19:48
한도 초과 본인부담 서비스는 수급자 동의서 받고 별도 계약서 작성이 필수예요. 기록지에도 본인부담 서비스임을 명확히 표기해야 나중에 문제없어요.
정회원고요한아침 2026.06.01 20:57
동의서 작성이 핵심이군요. 참고할게요 감사해요.
스페셜회원요양지기 2026.06.01 19:34
저희 센터 개설 준비할 때 비슷하게 여쭤봤는데요, 한도 초과분은 급여계약서에 별도 항목으로 기재하고 공단에 신고하는 식으로 안내받았어요.서면 동의는 반드시 받아두셔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정확한 건 관할 지자체나 공단 지사에 문의하시는 게 제일 확실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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