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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떡
2026.05.30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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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저하 수급자는 보호자 대리 동의로 처리하는 게 맞아요. 동의서에 수급자 성명과 보호자 서명, 관계 기재하시면 돼요.
4100_idenum_3
수건개는달인
2026.05.30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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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원본 수거 방식도 인정되는군요. 도움됐어요.
4522_idenum_4
쫀쫀
2026.05.3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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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서는 수급자 본인 또는 보호자 서명이 원칙이에요. 저희는 변경 사항 설명 후 계획서 변경 동의서 따로 받고 수급자 파일에 철해두고 있어요.
4521_idenum_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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