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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회원쫀쫀 2026.05.27 10:33
입원 기간은 급여 청구가 안 되고 이용 중단으로 처리하는 게 원칙이에요.입원일부터 퇴원일까지는 서비스 미이용으로 기록하고, 퇴원 후 복귀하실 때 다시 이용 개시 처리하면 됩니다. 장기 입원이면 수급자 상태 변동 체크도 함께 해두시는 게 좋아요.
준회원문닫힘주의 2026.05.27 12:07
감사합니다~~ 저도 같은 상황이라 참고가 됐어요.
스페셜회원득이 2026.05.27 08:52
방문요양센터 운영 중인데요. 수급자 입원 시 이용 중단은 따로 공단 신고 없이 이용 실적만 없으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퇴원 후 복귀 시엔 재이용 신청서 다시 받으시면 되고, 입소심의는 새로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어요. 주야간보호는 제가 다른 유형이라 지자체 확인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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