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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거운생각
2026.04.16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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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4445_idenum_3
허운영자
2026.04.16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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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같은 고민이었는데 도움이 됐어요~
4444_idenum_4
요양지기
2026.04.16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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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은 반기별 1회 이상 급여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통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급여제공계획서 적용기간은 다음 해 12월 31일까지로 잡고,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 기준으로 진행하면 된다고 들었습니다.예를 들면적용기간: 2026.04.15 ~ 2027.12.312026년 상반기 1회2026년 하반기 1회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3328_idenum_5
초록바람
2026.04.16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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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연 2회 진행하고, 급여제공계획서 적용기간이 끝나는 시점에도 한 번 더 확인해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3325_idenum_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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