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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원허운영자 2026.04.16 12:45
저도 같은 고민이었는데 도움이 됐어요~
준회원무거운생각 2026.04.16 14:15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스페셜회원요양지기 2026.04.16 10:13
요양원은 반기별 1회 이상 급여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통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급여제공계획서 적용기간은 다음 해 12월 31일까지로 잡고,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 기준으로 진행하면 된다고 들었습니다.예를 들면적용기간: 2026.04.15 ~ 2027.12.312026년 상반기 1회2026년 하반기 1회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스페셜회원초록바람 2026.04.16 10:13
저희는 연 2회 진행하고, 급여제공계획서 적용기간이 끝나는 시점에도 한 번 더 확인해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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