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어든든이NEW
2026.09.15 12:41
공단 고시에서는 정원 자체가 아니라 산정 기준에 맞춘 월별 입소자 수를 씁니다. 제47조에 따라 일자별 입소자 수를 합해 그달 급여제공일수로 나누고 반올림하며, 주야간보호는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대의 인원을 기준으로 해요. 등급외자나 급여비용이 산정되는 미이용일 등도 포함 규정을 확인해야 해서 단순 출석인원과 같지는 않습니다.
일반 주야간보호의 맞춤형서비스 가산은 제62조·제56조에 따라 ‘해당 월 수급자별 급여비용 합의 85% × (해당 가산점수 ÷ 월별 입소자 수) × 1.5’로 볼 수 있어요. 정원이 같아도 월 급여비용과 산정 인원이 달라지면 금액이 달라집니다. 강사 방문 횟수만으로 잡지는 마세요. 관련 자격증이 있는 외부강사, 회당 60분 이상, 주 2회 이상 제공하는 주의 프로그램 종류 최소 2가지 등 요건을 함께 봅니다. 횟수에 따른 점수는 주 4회 또는 월 16회 이상이면 0.5점, 주 2~3회 또는 월 8회 이상이면 0.25점입니다. 치매전담형은 이 가산에서 제외되며, 정원초과 감액과 공단 세부 제공방법도 확인할 사항입니다. 2026년 시행 고시 제47·54·56·62조: https://www.nhis.or.kr/lm/lmxsrv/law/lawFullContent.do?SEQ=16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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