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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회원careplus07 2026.09.14 12:37
네, 실제 탑승 인원보다 차량의 승차정원을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도로교통공단 안내에서 2종 보통은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차까지예요. 따라서 정원이 11명인 승합차는 그날 10명 이하만 태워도 2종 보통으로 운전할 수 없습니다. 1종 보통의 승합차 범위는 정원 15명 이하입니다.

좌석을 줄인 차량이라면 현재 좌석 수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구조·장치 변경 차량에는 변경승인 전 정원을 적용하는 기준이 있으니 배차 전에 변경 이력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https://www.safedriving.or.kr/dtGuide/selectDtGuide16.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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