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fecall31NEW
2026.09.11 14:07
8월에 제공한 급여를 9월에 청구하는 경우라면, 8월 인건비 지출내역을 제출하는 것으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고시 제11조의3 제1항은 매월 급여비용을 청구할 때 전월 인건비 지출내역을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8월분 급여를 청구한다는 이유로 7월 인건비까지만 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청구하는 달이 기준이며, 월 중 사업을 시작한 기관은 같은 조 제2항의 별도 제출 시작 기준도 적용됩니다. https://www.nhis.or.kr/lm/lmxsrv/law/lawFullContent.do?MODE=threeView&SEQ=1637&SEQ_HISTORY=5956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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