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uefolder3NEW
2026.09.09 21:37
전화 방식보다 먼저, 폐업 뒤에도 문의를 맡을 사람과 답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정하는 게 순서라고 봅니다. 퇴사할 직원에게 계속 전화를 받는 역할이 남지 않도록요.
‘문의 접수 담당 / 서류 확인 담당 / 응대 시간 / 답변을 못 마친 건을 넘길 곳’을 적어 둔 뒤, 통신사에는 ‘사무실 임대가 끝나는데 기존 번호를 유지하면서 다른 장소에서 받을 수 있는지, 되걸 때도 개인 번호를 노출하지 않을 수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 보세요. 수신만 되는 안인지 발신까지 가능한 안인지, 유지비와 종료 절차까지 답을 받은 다음 회선 정리 순서를 정하는 제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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