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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원회의록장인 2026.05.26 00:05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이상 휴게 부여가 근로기준법 기준이에요. 시간제라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정회원dailyanchor 2026.05.25 21:48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이상 휴게시간 부여가 근로기준법상 의무예요. 요양보호사도 동일 적용이고요. 인력 부족 상황이라도 미부여는 근로감독 시 지적사항이 되니 일지에 휴게시간 기록해두시는 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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