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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io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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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6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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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3에는 월 120시간 뒤 괄호로 고시 제11조의4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종사자는 월 60시간이라는 내용도 붙어 있어요. 어느 종사자인지는 그 조문을 보셔야 하고, 해당하지 않으시면 120시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8144_idenum_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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